○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동료들과의 마찰’, ‘근무성적 불량’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동료들과의 마찰’, ‘근무성적 불량’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동료들과의 마찰’, ‘근무성적 불량’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작성일시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 특정이 어려우며 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7일 전 출석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없이 징계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동료들과의 마찰’, ‘근무성적 불량’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작성일시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 특정이 어려우며 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7일 전 출석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없이 징계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