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4명이고, 이 외에도 직원 최○○ 등이 산정기간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6명으로 5명 이상이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4명이고, 이 외에도 직원 최○○ 등이 산정기간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6명으로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2. 1. 31. 근로자에게 “앞으로 전화하지
판정 상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4명이고, 이 외에도 직원 최○○ 등이 산정기간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6명으로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2. 1. 31. 근로자에게 “앞으로 전화하지 마요, 앞으
로.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법적으로 하라
고. 내일부터 전화 안 받으니
까. 착신 거부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못 챙긴 나도 미안하니까 나오지 마시라고.”라고 거듭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사직에 합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22. 1. 3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