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자 이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자 이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상무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무에게 해고한 사실을 묻자 상무는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 맞다고 답하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자 이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상무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무에게 해고한 사실을 묻자 상무는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 맞다고 답하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