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