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22. 3. 1. 전보의 정당성 여부 보육교사에서 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사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음
나. 2022. 3. 25.
판정 요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는 상당 부분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2. 3. 1. 전보의 정당성 여부 보육교사에서 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사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음
나. 2022. 3. 25.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무 중 사담을 나눈 사실이 있는 점, 일정 시간 미동이 없었
판정 상세
가. 2022. 3. 1. 전보의 정당성 여부 보육교사에서 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사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음
나. 2022. 3. 25.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무 중 사담을 나눈 사실이 있는 점, 일정 시간 미동이 없었던 점, 영아들의 소지품이 바뀌어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점,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사후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어린이집의 위생을 위해 청소 미화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한 점, 사용자에 대해 험담한 점, 동료 보육교사들과 마찰을 일으킨 점,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는 상당 부분 인정되는 점, 모든 점에서 미숙한 영아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보육교사인 점, 동료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멍하니 있는 모습이 학부모에게 불안감이 들게 하는 점, 동료 보육교사들과의 불화로 어린이집의 질서가 훼손된 점 등 무급정직 2개월을 징계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됨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