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펄프 입고량은 반장 승진 이전부터 증가하여 지속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반장 승진 이유에 대하여 펄프 입고량 증가 아니라 조직 융화 차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반장직 부여 여부가 펄프 입고량 증가 해결책에 영향을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펄프 입고량은 반장 승진 이전부터 증가하여 지속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반장 승진 이유에 대하여 펄프 입고량 증가 아니라 조직 융화 차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반장직 부여 여부가 펄프 입고량 증가 해결책에 영향을 판단: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펄프 입고량은 반장 승진 이전부터 증가하여 지속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반장 승진 이유에 대하여 펄프 입고량 증가 아니라 조직 융화 차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반장직 부여 여부가 펄프 입고량 증가 해결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인사발령 후에도 여전히 근로자가 펄프주전 작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인사발령 후에도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⑤ 인사발령 이전에도 이미 다른 파트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던 점, ⑥ 근로자의 반장 역량에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펄프 입고량은 반장 승진 이전부터 증가하여 지속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반장 승진 이유에 대하여 펄프 입고량 증가 아니라 조직 융화 차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반장직 부여 여부가 펄프 입고량 증가 해결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인사발령 후에도 여전히 근로자가 펄프주전 작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인사발령 후에도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⑤ 인사발령 이전에도 이미 다른 파트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던 점, ⑥ 근로자의 반장 역량에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