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1. 25. 계약기간 2개월(2022. 1. 1.~2. 28.)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판정 요지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 25. 계약기간 2개월(2022. 1. 1.~2. 28.)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2022. 1. 25. 계약기간 2개월(2022. 1. 1.~2. 28.)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
다. 근로계약서의 기간만료 후 근로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며, 즉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하지 않았
다. 근로자는 2022. 3. 21.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비원 배치폐지와 관련되어 2022. 5. 9. 사직서를 제출하였
다. 이를 종합하면 2022. 2. 28.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1. 25. 계약기간 2개월(2022. 1. 1.~2. 28.)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
다. 근로계약서의 기간만료 후 근로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며, 즉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하지 않았
다. 근로자는 2022. 3. 21.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비원 배치폐지와 관련되어 2022. 5. 9. 사직서를 제출하였
다. 이를 종합하면 2022. 2. 28.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