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2차례 근로자를 징계하려 한 점, 심문회의에서 면(免)의 의미가 해고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2차례 근로자를 징계하려 한 점, 심문회의에서 면(免)의 의미가 해고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2차례 근로자를 징계하려 한 점, 심문회의에서 면(免)의 의미가 해고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 후 근로자에게 보낸 서면에서 해고의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사용자는 근로자를 2022. 5. 20.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2차례 근로자를 징계하려 한 점, 심문회의에서 면(免)의 의미가 해고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 후 근로자에게 보낸 서면에서 해고의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사용자는 근로자를 2022. 5. 20.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