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여부근로자의 근무 당시 고용보험 취득자가 12명으로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제외하여도 근로자 수가 11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자 중 일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여부근로자의 근무 당시 고용보험 취득자가 12명으로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제외하여도 근로자 수가 11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자 중 일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인
다.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여부근로자의 근무 당시 고용보험 취득자가 12명으로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제외하여도 근로자 수가 11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자 중 일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언행을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두려워 회사에 다시 나갈 수 없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여부근로자의 근무 당시 고용보험 취득자가 12명으로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제외하여도 근로자 수가 11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자 중 일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언행을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두려워 회사에 다시 나갈 수 없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