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신청인이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신청인에게 보낸 ‘채용 처우안 안내 이메일’에 ‘최종 품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입사를 Guarantee 해드릴 수 있습니다.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신청인이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신청인에게 보낸 ‘채용 처우안 안내 이메일’에 ‘최종 품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입사를 Guarantee 해드릴 수 있습니
다. 판단: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신청인이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신청인에게 보낸 ‘채용 처우안 안내 이메일’에 ‘최종 품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입사를 Guarantee 해드릴 수 있습니
다. 또한 안내드린 처우 사항은 검토 및 협의 품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에 대한 오퍼레터를 발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신청인이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신청인에게 보낸 ‘채용 처우안 안내 이메일’에 ‘최종 품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입사를 Guarantee 해드릴 수 있습니
다. 또한 안내드린 처우 사항은 검토 및 협의 품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확정에 대한 오퍼레터를 발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