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일 3시간, 3교대제를 시행하고, 조합원의 운송수입 실적을 고려하여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1일 3시간, 3교대제로 배차하고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년도 임금협약 제4조에서 정한 1일 3시간, 3교대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강행규정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가운데,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1일 3시간, 3교대제로 배차한 것과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① 2021년도 임금협약 제4조에 따른 것인 점, ②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점, ③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 실적과 그로 인한 회사의 경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1년도 임금협약 제4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3시간, 3교대제)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1일 3시간, 3교대제로 배차한 것과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