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인천지역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정년(63세)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비 공제 및 근로시간 면제 사용 거절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인천지역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정년(63세)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
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이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인천지역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정년(63세)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
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이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합비 공제 및 근로시간 면제 사용 거절 행위는 구제신청기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며, 당사자 간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받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