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 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 이사와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의 전화통화 녹취에서도 대표이사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거나 ○○○ 이사의 해고통보 발언 사실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 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 이사와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의 전화통화 녹취에서도 대표이사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거나 ○○○ 이사의 해고통보 발언 사실을 확인해 준 내용 등은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공무 차장으로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통화내용에서도 사용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 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 이사와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의 전화통화 녹취에서도 대표이사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거나 ○○○ 이사의 해고통보 발언 사실을 확인해 준 내용 등은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공무 차장으로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통화내용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공무 차장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자 근로자가 합의금을 제안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