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4. 30. 퇴사일자를 정하여 권고사직 통보서를 교부한 후 2022. 5. 1. 자 자진퇴사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 통보에
판정 요지
권고사직 통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4. 30. 퇴사일자를 정하여 권고사직 통보서를 교부한 후 2022. 5. 1. 자 자진퇴사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 통보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거나 사직서 등을 따로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된 퇴직금도 사용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4. 30. 퇴사일자를 정하여 권고사직 통보서를 교부한 후 2022. 5. 1. 자 자진퇴사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 통보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거나 사직서 등을 따로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된 퇴직금도 사용자에게 반환한 점, ③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개인 짐 정리를 지시하고,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이야기지.”라고 말하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