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징계(정직)”는 무단결근 및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인사명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직장 내 분리 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하지 않아 인사명령은 정당함
나. 징계(정직)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무단결근, 업무 시간 중 개인 소송문서 작성 등 일부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 혐의는 입증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양정이 과도함, ③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인사명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가 웹사이트 카페글을 작성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개월 이상 무급대기발령은 통상 감수하여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함
판정 상세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징계(정직)”는 무단결근 및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인사명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