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