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권한 있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체결 사실을 인지하고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며,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권한 있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체결 사실을 인지하고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 이관, 근로장소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이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권한 있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체결 사실을 인지하고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 이관, 근로장소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이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