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2019년과 2020년 근로계약서에 각각 근로계약 기간을 2년(2019년 2019. 1. 1.∼2020. 12. 31., 2020년 2020. 1. 1.∼2021. 12. 31.)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라 주장하지만,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기간만료라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고, 해고 사실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2019년과 2020년 근로계약서에 각각 근로계약 기간을 2년(2019년 2019. 1. 1.∼2020. 12. 31., 2020년 2020. 1. 1.∼2021. 12. 31.)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라 주장하지만,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
다. 민법 제109조에 따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2019년과 2020년 근로계약서에 각각 근로계약 기간을 2년(2019년 2019. 1. 1.∼2020. 12. 31., 2020년 2020. 1. 1.∼2021. 12. 31.)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라 주장하지만,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
다.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
다. 따라서 총 근로계약 기간이 3년(2019. 1. 1.∼2021. 12. 31.)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
다.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사용하게 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를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