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팀장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팀장의 지시사항은 자신의 지시사항이라고 진술한 점,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사용자는 사무실의 자물쇠를 변경하고 자물쇠 비밀번호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팀장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팀장의 지시사항은 자신의 지시사항이라고 진술한 점,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사용자는 사무실의 자물쇠를 변경하고 자물쇠 비밀번호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지 않고 임금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자 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팀장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팀장의 지시사항은 자신의 지시사항이라고 진술한 점,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사용자는 사무실의 자물쇠를 변경하고 자물쇠 비밀번호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지 않고 임금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