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관리과장이 2022. 3. 24. “너 내일 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마”라고 하였고 사용자가 2022. 3. 25. 급여를 지급하면서 말일까지의 임금을 선지급하지 않고 2022. 3. 24.까지 임금을 정산한 것과 2022. 3. 25. 채용공고를 한 것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관리과장이 2022. 3. 24. “너 내일 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마”라고 하였고 사용자가 2022. 3. 25. 급여를 지급하면서 말일까지의 임금을 선지급하지 않고 2022. 3. 24.까지 임금을 정산한 것과 2022. 3. 25. 채용공고를 한 것은 판단: 근로자는 관리과장이 2022. 3. 24. “너 내일 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마”라고 하였고 사용자가 2022. 3. 25. 급여를 지급하면서 말일까지의 임금을 선지급하지 않고 2022. 3. 24.까지 임금을 정산한 것과 2022. 3. 25. 채용공고를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관리과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관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툰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하여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모든 직원들의 급여일은 매달 25일이며 선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가 급여 정산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현재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동료 직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으나 20
판정 상세
근로자는 관리과장이 2022. 3. 24. “너 내일 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마”라고 하였고 사용자가 2022. 3. 25. 급여를 지급하면서 말일까지의 임금을 선지급하지 않고 2022. 3. 24.까지 임금을 정산한 것과 2022. 3. 25. 채용공고를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관리과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관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툰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하여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모든 직원들의 급여일은 매달 25일이며 선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가 급여 정산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현재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동료 직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으나 2022. 3. 25. 14:34경, 2022. 3. 26. 12:39경에 동료 직원과 통화한 이력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