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제1 징계사유 중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폭언 등 행위’ 및 제2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 중 ‘요양보호사와 다툼’과 제3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제1 징계사유 중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폭언 등 행위’ 및 제2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 중 ‘요양보호사와 다툼’과 제3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의 등 별도 조치를 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외출계 작성 등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제1 징계사유 중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폭언 등 행위’ 및 제2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 중 ‘요양보호사와 다툼’과 제3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의 등 별도 조치를 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외출계 작성 등 사용자의 승인 없이 37회 외출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소명 요구는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사용자의 소명 요구를 받고 근로자 본인이 징계절차 과정에 있다거나 소명 대상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의 관련 조문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