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보직해임의 성격은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함
가. ① 실습재료비 부당 수령, 겸직허가 불허, 사무실 독단 이전(출산휴가자 및 유해물질 공간) 행위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② 진료정보 무단
판정 요지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보직해임의 성격은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함
가. ① 실습재료비 부당 수령, 겸직허가 불허, 사무실 독단 이전(출산휴가자 및 유해물질 공간) 행위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② 진료정보 무단 조회는 불법적 행위이나, 근로자가 문제점을 지적받고 스스로 개선한 점, ③ 최근 3년간의 상향평가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보직해임의 사유로 확인
판정 상세
보직해임의 성격은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함
가. ① 실습재료비 부당 수령, 겸직허가 불허, 사무실 독단 이전(출산휴가자 및 유해물질 공간) 행위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② 진료정보 무단 조회는 불법적 행위이나, 근로자가 문제점을 지적받고 스스로 개선한 점, ③ 최근 3년간의 상향평가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보직해임의 사유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은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자가 신입과 같은 일반조원의 직책과 업무를 받은 것은 18여 년간 근무하면서 쌓아온 전문성,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명예감정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