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휴직의 정당성 여부형사기소되고도 휴직처분 전까지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계속 근무해 왔고, 형사기소된 사실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무급휴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휴직처분을
판정 요지
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며, 단체협약상의 절차도 지키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휴직의 정당성 여부형사기소되고도 휴직처분 전까지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계속 근무해 왔고, 형사기소된 사실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무급휴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휴직처분을 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합의 절차를 위반하였고, 형사기소되고도 약 1년 9개월이 경과하고 휴직처분을 하여 신의성실의
판정 상세
가. 휴직의 정당성 여부형사기소되고도 휴직처분 전까지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계속 근무해 왔고, 형사기소된 사실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무급휴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휴직처분을 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합의 절차를 위반하였고, 형사기소되고도 약 1년 9개월이 경과하고 휴직처분을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휴직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휴직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정황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