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2019. 1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권고사직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대부분 특정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2019. 1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권고사직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함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불특정한 내용이 많으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2019. 1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권고사직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함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불특정한 내용이 많으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