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직급보조비, 상여금, 건강검진비사업장에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가. 직급보조비, 상여금, 건강검진비사업장에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
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이라는 사정에 따라 지급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직급이 없는 근로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에 있어 차별을 둔 것은 할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다. 또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이 사건 공단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에 차등이 주어지고, 경영평가와 개인별?부서별 평가를 받아 그 등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지만 근
판정 상세
가. 직급보조비, 상여금, 건강검진비사업장에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
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이라는 사정에 따라 지급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직급이 없는 근로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에 있어 차별을 둔 것은 할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다. 또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이 사건 공단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에 차등이 주어지고, 경영평가와 개인별?부서별 평가를 받아 그 등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경영평가나 개인별?부서별 평가를 받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에 있어 차별을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
다. 다만 정규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추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협약기관에 직접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검진비는 재직 기간 중인 직원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협약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
나. 명절휴가비, 생일축하금명절휴가비, 생일축하금은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
다.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사용자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