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7.22
중앙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들이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을 종합해 보면, ① 기본적으로 교섭단위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②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 및 협약체결의 권한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고,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 새로운 단체교섭(임금교섭 포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당사자가 된다고 해석된다.2)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 4. 14. 유효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는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던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일응 2022. 12. 31.까지 교섭단위 내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들과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권한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 및 협약체결의 권한이 포함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인 2021. 10. 8.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개시를 전제로 사용자들에게 교섭요구를 하였고, 사용자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사용자들의 교섭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그 밖에 사용자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