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아 금전보상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파산선고되었으나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금전보상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 동안에도 공사중단 및 완료 또는 공종 종료 시 자동 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공사 만료까지 근로자의 업무가 계속된다고 하였고, 근로자는 공사 만료까지 근로하기로 약속한 점, ③ 근로자들의 코로나 확진 등의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상이하고 결근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작업이 종료되기 전 “방 빼고 나가
라. 오늘부터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할 수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