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 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 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4. 28. 대표이사와 면담 후 본 건 구제신청 전까지 단 한 번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그 이유를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는 면담 후 곧바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 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4. 28. 대표이사와 면담 후 본 건 구제신청 전까지 단 한 번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그 이유를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는 면담 후 곧바로 회사의 우○○ 차장에게 권고사직임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우○○ 차장이 행정상 실수로 발급이 어렵다고 함에도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금 수령 가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 퇴사절차를 진행한 점, ③ 근로자는 고객사 컴플레인, 허위 미팅 보고 등 근무 기간 중 본인의 실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사직 인사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 둔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이사와 면담 과정에서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퇴사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여러 행동과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