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징계사유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사유와 관련되어 있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징계사유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상사 및 동료에 대한 모욕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근로자의 징계에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징계사유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상사 및 동료에 대한 모욕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근로자의 징계에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4,473,310원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