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근로시간면제일에 해당하는 일수에 납부할 기준금액을 일반 조합원에 비해 훨씬 적게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면제시간에 노조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하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택시를 운행한 점, ② 기준금액 초과금을 전 조합원에게 공동분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행위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