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웹디자인 실력이 미흡하여 같이 가기 힘들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과장이 근로자와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였다고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웹디자인 실력이 미흡하여 같이 가기 힘들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과장이 근로자와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였다고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과장에게 사용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여 월요일에 다시 말씀 좀 해보려고 한다고 하자 과장은 사용자가 오늘까지로 정리한다고 전달들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웹디자인 실력이 미흡하여 같이 가기 힘들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과장이 근로자와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였다고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과장에게 사용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여 월요일에 다시 말씀 좀 해보려고 한다고 하자 과장은 사용자가 오늘까지로 정리한다고 전달들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미숙을 이유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