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관련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근로자1이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1과 근로자2의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관련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근로자1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의사의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관련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근로자1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의사의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음
나. 근로자2 관련사직의사는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