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0. 12. 3.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휴대전화 메신저로 관련 내용을 전송한 점, 사용자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0. 12. 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0. 12. 3.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휴대전화 메신저로 관련 내용을 전송한 점, 사용자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0. 12. 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0. 12. 3.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휴대전화 메신저로 관련 내용을 전송한 점, 사용자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0. 12. 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