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2차 징계해고는 1차 징계해고에 대한 예비적 해고에 해당하며 소송상 다투고 있는 1차 징계해고의 효력에 따라 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2차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2차 징계해고는 1차 징계해고에 대한 예비적 해고에 해당하며 소송상 다투고 있는 1차 징계해고의 효력에 따라 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2차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다수의 비위행위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내일키움일자리 지원사업 허위 직원신고, 장애인 평생교육 난타사업 강사비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2차 징계해고는 1차 징계해고에 대한 예비적 해고에 해당하며 소송상 다투고 있는 1차 징계해고의 효력에 따라 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2차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다수의 비위행위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내일키움일자리 지원사업 허위 직원신고, 장애인 평생교육 난타사업 강사비 허위 집행, 법인 시설로 지급된 법인전입금 금1,000,000원을 직책보조비로 사용한 행위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른 가운데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복지시설의 운영책임자로서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중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우므로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원직복직과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절차와 별개의 처분이며, 징계의결과 재심진행이 위법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