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피신청인은 인사?노무 관련하여 일부 권한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제상 혹은 업무분장의 일환으로 단순히 사업주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로 정의한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사용자 적격에 대해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