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 5. 16.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당일 위 권고사직에 대해 수긍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근로자들은 2022. 5. 20.(마지막 근무일)의 바로 다음 월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 5. 16.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당일 위 권고사직에 대해 수긍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근로자들은 2022. 5. 20.(마지막 근무일)의 바로 다음 월요일인 2022. 5. 23.에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②사용자는 2022. 4.∼5. 퇴사 예정인 다른 근로자 2명에 대하여는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사용자는 근로자2가 퇴사 사유를 스스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은 권고사직뿐만 아니라 해고도 포함하고 있는 점, ④근로자들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당사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