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집단 괴롭힘, 명예훼손, 개인정보 공유, 고충처리 민원 지연 처리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했다고 주장하는 집단 괴롭힘, 명예훼손 등은 동료 근로자와의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가 개입했다는 근거가 없어 근로자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주장하는 집단 괴롭힘, 명예훼손, 개인정보 공유, 고충처리 민원 지연 처리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