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인 영선 및 경비업무와 관련한 업무능력에 있어 채용을 거부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해고의 원인인 관리사무소장 간의 한 차례의 말다툼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비록 말다툼 중에 이 사건 근로자가 “그럼 자르라”라고 말했더라도
판정 요지
한차례의 말다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경고장 발부 등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인 영선 및 경비업무와 관련한 업무능력에 있어 채용을 거부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해고의 원인인 관리사무소장 간의 한 차례의 말다툼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비록 말다툼 중에 이 사건 근로자가 “그럼 자르라”라고 말했더라도 이 언행이 관리사무소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는지는 모르나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다툼의 원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인 영선 및 경비업무와 관련한 업무능력에 있어 채용을 거부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해고의 원인인 관리사무소장 간의 한 차례의 말다툼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비록 말다툼 중에 이 사건 근로자가 “그럼 자르라”라고 말했더라도 이 언행이 관리사무소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는지는 모르나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다툼의 원인이 된 회식 일정이나 업무 일정의 변경 등을 알리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에게도 다툼의 귀책 사유가 있는 점, ④ 관리사무소장은 항의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해 말다툼이 심화한 점, ⑤ 사과하면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
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결격사유 발생 및 발견 시 3회 경고장을 예고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고장 예고 등 어떠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