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3. 6.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직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사직하고자 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3. 6.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직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사직하고자 합니다.’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직을 권고할 당시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2. 3. 6.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직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사직하고자 합니다.’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직을 권고할 당시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여진
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인 2022. 3. 7.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여지고, 사직 철회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직 처리는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