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24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문자로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초심유지 (초심:기각)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