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7.29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11. 12.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2022. 1. 1.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통지받았고, 위 인사발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신청기간 3개월이 경과한 2022. 3. 2. 구제신청이 행해져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초심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고 이외의 징벌’은 ‘징계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해고 이외의 징벌’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서 규정한 구제신청 기간이 적용된
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제1항에서 규정한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효력발생일은 근로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통지받은 2021. 11. 12.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의 신청기간 기산일은 2021. 11. 12.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22. 3. 2.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행한 초심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