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들이 한 팀으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점, 근로자1이 2022. 5. 26. “내일부터 안 할란다.
판정 요지
사직의사를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들이 한 팀으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점, 근로자1이 2022. 5. 26. “내일부터 안 할란다.”라고 말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는 근로자1이 퇴사의사를 밝히고 공구류를 철수하여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근로자1과 근로자3이 2022. 5. 26.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2022. 5. 30.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의해 공구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들이 한 팀으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점, 근로자1이 2022. 5. 26. “내일부터 안 할란다.”라고 말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는 근로자1이 퇴사의사를 밝히고 공구류를 철수하여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근로자1과 근로자3이 2022. 5. 26.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2022. 5. 30.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의해 공구류를 철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작업일보,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이 근로자1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여지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1의 사직 의사를 수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1, 2, 3이 2022. 5. 26.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계속 근로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