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대사는 2022. 5. 20. 근로자로부터 차량의 열쇠를 회수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2022. 12. 말일부로 사직을 권고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5. 20. 직원들에게 2022. 5. 20.부터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대사는 2022. 5. 20. 근로자로부터 차량의 열쇠를 회수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2022. 12. 말일부로 사직을 권고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5. 20. 직원들에게 2022. 5. 20.부터 판단: ① 대사는 2022. 5. 20. 근로자로부터 차량의 열쇠를 회수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2022. 12. 말일부로 사직을 권고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5. 20. 직원들에게 2022. 5. 20.부터 근로자의 업무를 대사 차량 운전 업무에서 메신저 업무 담당으로 변경한다는 공지를 띄웠으며, 근로자도 대사가 2022. 5. 20. 대사 차량이 아닌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12. 말일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2022. 5. 20.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 측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면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대사는 2022. 5. 20. 근로자로부터 차량의 열쇠를 회수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2022. 12. 말일부로 사직을 권고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5. 20. 직원들에게 2022. 5. 20.부터 근로자의 업무를 대사 차량 운전 업무에서 메신저 업무 담당으로 변경한다는 공지를 띄웠으며, 근로자도 대사가 2022. 5. 20. 대사 차량이 아닌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12. 말일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2022. 5. 20.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 측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면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