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
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
다. 또한 근무일 다음 날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근로자가 2년 전 상용직 근무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
다. 또한 근무일 다음 날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근로자가 2년 전 상용직 근무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