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3. 15. 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3. 15. 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2. 3. 14.부터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2022. 3. 13. 저녁에 시설장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근로자가 시설장에게 했다는 발신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다. 반면 사용자는 2022. 3. 13.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사님 14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셨는데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3. 15. 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2. 3. 14.부터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2022. 3. 13. 저녁에 시설장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근로자가 시설장에게 했다는 발신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다. 반면 사용자는 2022. 3. 13.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사님 14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셨는데요.”라고 얘기하니 근로자가 “저는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통화기록에서 근로자가 시설장에게 걸려 온 전화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
다. 또한 근로자는 2022. 3. 15. 시설장이 보낸 문자에 대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등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
다. 더욱이 근로자는 2022. 3. 15.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2. 3. 31.까지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2022. 4. 8. 자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상실일: 2022. 4. 1.)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22. 3. 15. 자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