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상황에서 임금 삭감, 희망퇴직 권고, 경영진의 법인자금 조달 등의 노력 후 ‘업무상 필요성 및 대체가능성, 고연봉자 우선, 경영난을 타개할 적극적 의사’를 기준으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판정 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계속되는 재정적자, 부채 상환의 압박, 대금 미지급, 임대료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추세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이사장 및 관리직의 임금 삭감, 연차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사용 독려, 법인카드 사용 절감 지시, 희망퇴직 권고, 경영진의 법인자금 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인 ‘업무상 필요성 및 대체가능성, 고연봉자 우선, 경영난을 타개할 적극적 의사’ 에 부합한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대표로부터 관리직에 대해 경영상 해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고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하였다.
판정 상세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상황에서 임금 삭감, 희망퇴직 권고, 경영진의 법인자금 조달 등의 노력 후 ‘업무상 필요성 및 대체가능성, 고연봉자 우선, 경영난을 타개할 적극적 의사’를 기준으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