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무수행 불이행’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무수행 불이행’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높은 직급에 있고, 사용자의 2차례 서면 경고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간 근로 제공을 거부한 점과 회사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 제공 거부는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무수행 불이행’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높은 직급에 있고, 사용자의 2차례 서면 경고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간 근로 제공을 거부한 점과 회사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 제공 거부는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2021. 12. 9. 및 2021. 12. 10. 서면 경고 및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교부 시 구두 설명을 통해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가 2021. 12. 1.자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 불이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