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2022. 5. 27.과 6. 7. 윤○○ 실장과 대표이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2022. 5. 27.과 6. 7. 윤○○ 실장과 대표이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됨, 판단: ①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2022. 5. 27.과 6. 7. 윤○○ 실장과 대표이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됨, ②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현장소장은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조처를 해줄 수 있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녹취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함,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먼저 퇴직일자를 2022. 5. 31.로 정하여 제시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④ 근로자가 구제 신청서에 적시한 신청이유인 ‘장해로 의심되어 휴직 중 해고통보를 받았다’라는 주장 내용을 뒷받침해줄 만한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음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2022. 5. 27.과 6. 7. 윤○○ 실장과 대표이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됨, ②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현장소장은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조처를 해줄 수 있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녹취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함,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먼저 퇴직일자를 2022. 5. 31.로 정하여 제시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④ 근로자가 구제 신청서에 적시한 신청이유인 ‘장해로 의심되어 휴직 중 해고통보를 받았다’라는 주장 내용을 뒷받침해줄 만한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