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당시 권고사직 형태의 퇴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면담 이후 구체적인 퇴사일 등의 특정 없이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당시 권고사직 형태의 퇴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면담 이후 구체적인 퇴사일 등의 특정 없이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
다. 근로자는 사직서 양식을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 제출한다면 사직의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당시 권고사직 형태의 퇴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면담 이후 구체적인 퇴사일 등의 특정 없이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
다. 근로자는 사직서 양식을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 제출한다면 사직의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