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해고통보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3. 10. 간호부장이 발송한 “샘~ 그냥 여기서 정리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가 해고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불분명한 점, ③ 근로자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해고통보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3. 10. 간호부장이 발송한 “샘~ 그냥 여기서 정리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가 해고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불분명한 점, ③ 근로자는 간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3. 10.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동료 간호사와의 언쟁 건에 대한 법적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해고통보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3. 10. 간호부장이 발송한 “샘~ 그냥 여기서 정리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가 해고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불분명한 점, ③ 근로자는 간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3. 10.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동료 간호사와의 언쟁 건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3. 10.과 2022. 3. 11. 간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업무 복귀가 아닌 급여 정산만을 거듭 요구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사용자가 2022. 4월 급여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2. 3. 10. 조퇴 후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근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복직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⑦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